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2일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의견청취 후 3월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발맞춰 창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위...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