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오후, 전공의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의 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있어 전공의만 제외될 수 없다는 것.
전공의의 50% 이상이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며 식사와 수면조차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휴일에도 ‘임의당직’이라는 근무형태로 쉴 수 없으며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공의 T.O결정권을 병원신임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병협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의지가 전혀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신임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 관계자가 위원에 없어야 함에도, 현재 1/3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성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병협관계자가 신임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 수련 교육부분 항목에 전공의 근무시간에 관한 항목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연속당직에 관해 애매한 항목만 있을 뿐이며, 더욱 큰 문제는 “당해 년도 평가 성적이 70% 이상인 병원은 2년, 80% 이상인 병원은 3년 기한으로 병원을 신임하고 각 1년 및 2년간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에 경영상의 이유로 항목을 조정해 20~30% 심사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가 없어 병원경영에 유리한 쪽으로 신임평가가 이루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전공의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병협을 비판하며 대전협은 더 이상 ‘사제관계’라는 사슬에 얽매여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하며 공정한 신임평가기구가 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7월 14일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