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1원 낙찰 공급거부정책이 담합?”

제약협회 “1원 낙찰 공급거부정책이 담합?”

기사승인 2012-08-17 14:32:01
보훈병원, 공정위 고발에 “협회차원 대응 방침” 주장



[쿠키 건강] 보훈병원이 저가낙찰과 관련 공정위에 제약사를 고발한데 대해 제약협회가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1원 낙찰된 대부분의 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약사간 담합이 아니며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훈병원은 지난 10일 제약사들의 공급거부로 계약포기가 속출하자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사 13곳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해당 제약사는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일동제약, 국제약품, 일양약품, 삼진제약, 명인제약, 휴온스 등이다.

보훈병원이 고발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에서 1원 낙찰이 진행됐음에도 정상적인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병원만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약협회는 이번 문제가 개별회사들의 결정이 아닌 제약협회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고발된 임시운영위원 13개 제약사는 협회 공식 기구로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거부 문제는 13개 개별회사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안은 협회에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보훈병원의 의약품 공급에 가능한 부분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약협회는 “보훈병원 약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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