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명 제약사와 비슷한 이름의 상호로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 제약협회가 조사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29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업체명 오인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 조사의 건’ 공문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상 ○○제약이라는 업체명은 반드시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등록하는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인식도가 높은 유명회사들과 비슷한 상호를 등록하고 건기식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제품을 소비자가 실제 제약사의 제품과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 중견제약사 CEO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닌 품목에 대한 항의전화가 잦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회사 이름에서 ‘제약’만 ‘약품’으로 고쳐 상호를 등록한 업체의 제품이었다”며 “‘제약’이라는 상호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례가 회원사들로부터 접수되면서 제약협회가 직접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유사한 상호 또는 제약회사를 사칭한 상술로 인해 소비자 클레임 발생 및 기업이미지 손상 경험이 있는 회사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접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제약협회 홍보기획팀으로 오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