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설문조사를 가장해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낸 제약사 대표가 구속되고, 의사와 사무장 등 100여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전국 321개 병·의원 의사 400여명에게 총 16억8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Y제약사 대표 유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로 설문조사를 대행해주고 53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B컨설팅업체 운영자 윤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인당 500만~24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사무장 등 97명과 리베이트 금액을 빼돌린 A사 영업직원 11명도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유씨는 A제약사의 근육 이완제의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에 응해줬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 씨는 윤 씨와 짜고 가짜 설문조사 관련 웹사이트을 개설하고 의사와 A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1~2회씩 접속하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시늉을 내도록 했다.
한편, Y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321개 병원 중 500만원 이상 받은 곳은 서울과 경기지역 각각 9곳, 영남지역 25곳, 호남지역 20곳 등 9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