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검찰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공익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쌍벌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약가인하와 약제비 직불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검찰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평을 통해,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보완으로 포상제도(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는 수수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 그 처벌수위를 높이고 리베이트 적발시 건강보험의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만큼 소급해서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경실련은 지난해 실시했던 의약품 가격인하를 보다 확대 실시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2002년 폐지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해 7개 수술에 대해 일부 도입된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해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거래가격 파악을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재도입해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