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반값인하 후 사용량 규제하면 경쟁력 상실”

“제네릭 반값인하 후 사용량 규제하면 경쟁력 상실”

기사승인 2013-01-15 09:34:01
제약협회, 정부 사용량 연동 약가대상 확대 움직임에 반발



[쿠키 건강] “신약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의 명분이 있다. 그러나 특허만료약제와 제네릭의 경우 정부가 53.55%라는 동일가로 적용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대형품목까지 사용량으로 약가를 추가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대상 확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협회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 상황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매출이 급성장하는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에 대한 사용량을 약가인하 잣대로 재차 삼을 경우 업계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 상황에 맞춰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제약협회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신규 신약에 국한된 적용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 ▲추가적인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적용대상 확대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가 2006년 도입될 당시에는 고가의 제네릭 약제가 다수 존재했고 외국과 비교해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거듭된 약가정책과 특히 지난해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로 제네릭 가격이 53.55%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53.55%로 조정된 약제에 대해서도 사용량 연동제를 적용하면 기업간 경쟁이 극히 제한되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오히려 약가인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시장경쟁력이 있는 A제품이 동일약제인 B, C제품의 시장을 점유한다고 A제품의 약가를 깎으면 정부가 만든 53.55%라는 동일가제도 조차 흐트러진다”며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약제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사용량 연동제는 공단의 협상을 거친 신약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의 경우에도 발매 후 최소 3~5년이 경과한 뒤 사용량 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1차년도 예상 사용량(20~40%)을 기준으로 사용량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러한 운영방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시한 신약이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도 전에 약가가 인하돼 R&D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사라지고 공단에 제출하는 5개년 판매계획서를 실제 예상치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27일 공단이 진행한 사용량 약가 설명회에서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의 경우 현행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기준(60%)에 못미치더라도 일정액이 증가한 경우 사용량 연동제의 적용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수차례 약가 재평가를 거쳐 53.55% 수준으로 인하된 제품 중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들이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제약협회는 매출액을 증가시킬수록 약가가 인하되는 현상을 낳으면서 제약기업의 이익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이 부분이 현실화 될 경우 제약사는 경쟁우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며 제약산업 하향평준화와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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