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2차 법적공방이 오늘인 26일 진행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제약업계 가장 민감한 부분인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면서 업계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이 연루됐다는 점, 또 법원의 판결이 향후 제약산업이 진행할 마케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제약이 병의원 의료진에게 4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두번째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법적 공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동아제약이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병의원에게 지급한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 범주로 볼 수 있냐는 점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제약업계와 정부가 논의 중인 정당한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도 법적인 범주가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해 동아제약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강의료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뿐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임멸했다는 내용을 강하게 다시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동아제약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병원 거래처를 상대로 48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내부자를 협박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공인한바 있다.
아울러 검찰측은 동아제약이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교육 동영상 컨텐츠 비용은 대가성이 충분하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컨설팅 업체 변호인 측도 동아제약으로부터 정당한 용역을 받고 진행한 것이며 리베이트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늘 법원에서는 동아제약측의 리베이트 범위에 관한 정당성에 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jeso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