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필리핀인 L씨(53)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사 투약한 필리핀 출신 근로자 A씨(37)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다량 구매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30g이다. 1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억원 상당이다.
함께 구속된 판매책 E(40)씨 등 4명은 L씨가 밀반입한 히로뽕을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되팔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세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주로 심야시간대 입국하는 비행기 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거래는 주로 동두천 지역의 한 모텔에서 이뤄졌다. L씨를 제외한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히로뽕을 산 내·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