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생활비를 월급처럼 지급받는 소득보장 보험
[쿠키 경제] 한화손해보험은 4일부터 ‘무배당 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의 판매를 시작했다.
무배당 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은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상해·질병후유장해 시 매달 필요한 가족의 생활자금을 월급처럼 지급해주는 소득보장형 보험으로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을 매월 월급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하며 ▲복층설계를 통한 보장 보험금의 확대 ▲5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면제 제도 ▲40대 비용집중기 보험금 차등지급으로 안정적 생활자금까지 보장을 해주는 월 소득 보전 특약 등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질병후유 장해 시 가족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3대 질환으로 인한 진단 시 1년간 매월 보험금을 지급해 병실비용으로 활용, 가계의 생활안정을 돕고, 보장기간 중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을 무배당 매월행복은퇴저축보험으로 전환을 통해 연금처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계약전환 제도를 신설해 계약자의 편리를 도모했다.
또한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40대의 비용집중기의 사고위험을 보다 큰 보장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복층설계가 가능토록 구성했으며, 차등지급형 특약을 통해 생활비 집중시기의 사고위험에 대비한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2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후유장해 50%이상 발생 시 납입면제 기능을 통해 가계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가계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담보에 따라 최저 만 15세부터 만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10년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 보험기간은 55세~100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
이명균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팀 팀장은 “무배당 매월 행복 생활보장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과 가계 경제의 위험으로 부터의 노출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한 소득보장보험”이라고 설명하고 “가장의 급작스런 사고로 인한 소득 보전과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 생활까지 생각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