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주요내용은 입찰참가 대상을 ‘국내 또는 국외에 특급관광호텔 300실 이상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30%에서 10%로,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호텔사의 지분참여율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2천만 달러 이상 외자유치) 대상과 계약이행보증금(10%), 개발의무기한, 예정가격 등의 조건은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음달 18일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22~27일 온비드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28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