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22일 대명항과 궁평항, 대부도 일대 전어·새우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판매점 12곳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대명항 8곳, 궁평항 2곳, 대부도 2곳이다.
적발된 판매점들은 신고하지 않은 채 30∼600㎡ 부지에 비닐하우스나 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행락객을 대상으로 새우와 전어를 조리해 판매, 하루 수십~수백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대명항 인근 판매점 5곳에서 음용수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4곳에서 기준치보다 2∼9배 높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한 판매점의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37배, 부유물질(SS)이 11배 초과하는 오수를 하루 2.5㎥씩 대명항 앞바다에 무단 배출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