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6개월 남짓 지나 또 살인죄를 저지른 점,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살인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6개월 뒤인 8월 23일 오전 2시쯤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모(33·여)씨가 짜증을 내자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2차례 내리치고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김씨의 배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