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이엔디메디칼은 혈압계(수허08-241호)에 대해 시험검사(입출고 검사)중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입고검사에서 외관검사와 누설전류검사, 출고검사에서 외관검사와 기재사항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10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해당제품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으며, 문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회수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국로슈진단 의료용면역형광측정장치용시약(형명 Elecsys HIV combi PT) 일부에서 calibration signal이 점차 상승해 음성검체에서 0.001 COI와 같이 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PC HIV level 1 결과가 0.5 COI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어 회수조치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자동혈액형판정장치용시약도 제품의 표지가 잘못 표시돼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수조치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