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U헬스(Ubiquitous Health) 분야는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매년 300건 이상씩 출원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U헬스 분야 특허출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누적으로 4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 한 해 동안 317건이 출원됐고, 2001년에서 2008년까지 100건에서 200건 내외로 다소 감소한 후 2008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U헬스는 유비쿼터스 기술(IT)과 의료기술이 융합된 의료서비스 분야를 말한다. U헬스 분야는 주로 BM 발명(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해당하는데, 1998년 8월부터 BM 발명의 보호에 대해 심사기준이 신설되면서 2000년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인을 국적별로 살피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 출원 중에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원인 주체별로는 기업 1882건, 개인 962건, 대학 424건, 연구소 142건, 병원 60건, 관공서 18건 순이었다. 기업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대학의 출원 비중이 각각 29%, 13%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U헬스 분야 특허출원인은 삼성전자로 106건을 출원했다. 이어 SK텔레콤 93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1건, 경북대 44건, KT 43건, 유비케어 39건, 연세대 35건, 서울대병원 33건, 엘지전자 30건, 고려대 2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10대 다출원인에 메이저 통신사, 대학교, 대학병원 등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한데, U헬스 분야가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점,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최신 의료기술과의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U헬스 분야는 크게 건강관리, 원격의료 및 기반기술의 세부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건강관리 분야는 일상생활 중에 측정된 체온, 혈압, 맥박 등 정보를 활용하여 서버나 단말기 내에서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사용자의 식단관리, 운동처방, 체중관리 등으로 이는 모두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원격의료 분야는 측정된 인체정보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가 통신망을 통해 환자와 연결되어 치료, 수술 및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 우리나라는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및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진단방법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으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없는 진단방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에도 강점이 있어 U헬스는 이런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라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 특허 분쟁이 동반되는 점을 주시하고 미리 지재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