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받았다.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은 노인의사를 고용한 후 고용된 의사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의료급여법,형법(사기죄)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되고, 요양병원은 폐쇄 조치된다.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