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집중 점검한다.
도는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탕수육, 통닭 등 배달전문 음식점에서도 국내산(생산지명) 또는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