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에 따르면 8월 중 박 의원을 소환 조사,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박 의원 사건을 비롯해 밀려 있는 해운비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9월부터는 일반 송치사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000만원과 정책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어 같은 달 15일 박 의원의 장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 6억여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의문의 현금뭉치에 대한 출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사이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보를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월급을 대납하도록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등 박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나왔다. 2004년 건설회사에 2억원을 차명으로 투자해 회사 자금으로 강화도 임야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1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