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파트 18층에서 이모씨(22)가 투신했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오전 0시 5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이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하자마자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이날 상병으로 만기 전역, 귀가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A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왔다.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아버지(53)는 “아들이 군대에서 관심병사가 되고 2년간 휴가를 2번밖에 못 나왔다”면서 군 행정을 원망하면서 슬퍼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