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줄게 상품평 써줘” 유아용품업체들 파워블로그 이용해 나쁜짓

“5만원 줄게 상품평 써줘” 유아용품업체들 파워블로그 이용해 나쁜짓

기사승인 2014-08-10 12:00:55
공정위, 제로투세븐 등 9개 업체 ‘과태료 철퇴’

유아용품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총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쁘띠엘린스토어의 경우 파워블로거들을 이용해 상품후기를 쓴 대가로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해 파워블로그의 잘못된 관행까지 여실히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로투세븐과 보령메디앙스 등 거짓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7000만원)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아가넷(아가넷) ▲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 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하기스몰) ▲비엠하우스(야세일) 등이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 등 9개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특히 베이비타운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환불기한이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이지만, 3일 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5일 동안 각사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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