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2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음파 전동 칠솔 ‘에미-덴트(Emmi-dent) 초음파 전동 칫솔’이 국내에 출시된다.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을 국내에 공급하는 라이넥스는 제품 국내 공식 출시를 기념해 국매 고객 대상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에미-덴트 취급 치과의원과 병원, 롯데백화점(명동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노원점, 부산 서면점), 온라인 쇼핑몰(www.emmi-dent.co.kr) 등에서 진행된다. 에미-덴트6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6개월 사용분의 에미-덴트 전용 치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초음파로 잇몸과 치아를 관리 하는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
라이넥스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이 제품은 초음파 기술과 미용제품 전문기업인 EMAG그룹의 일원인 독일 에미-울트라소닉(Emmi-Ultrasonic)사(社)가 개발했다.
라이넥스 측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강 관리는 일반 매뉴얼 칫솔, 음파식이나 회전식 전동 칫솔, 치간 칫솔 등으로 해왔으나,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이 잇몸과 치아를 비롯한 구강관리를 거의 완벽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제품 개발사인 에미-울트라소닉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미국, 스위스, 일본 등에 현지 법인이 있는 초음파 기술 전문 회사로, 지난 20년간 일반 생활 및 산업에 활용되는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동안의 초음파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강 위생과 치아 세정을 위한 혁신적인 초음파 칫솔 에미-덴트를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전 세계에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체고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치의학전시회(PRAGODENT 2011)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시판된 이 제품은 지금까지 전세계 28개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회전식, 음파식 전동칫솔이 주를 이루는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해 왔다.
◇‘에미-덴트’, 칫솔질 필요 없고 저 자극 세정 등 특징
초음파 전동 칫솔은 기본적으로 칫솔질이 필요없다. 기존의 단순한 마모를 통한 치아, 잇몸의 세정이 아니라 물리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이 오직 100% 초음파를 통해서 세정하기 때문이다. 라이넥스 측은 “세정 시 칫솔을 치아표면, 잇몸 주위에 접촉만 시켜주면 치아, 잇몸의 마모 없이 구강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전동칫솔 작동원리는 초음파가 아닌 음파 진동에 머물러 왔으나, 에미-덴트 초음파 전동 칫솔은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 잇몸 염증 및 치아 관련 질병 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우선 박테리아 살균 기능과 관련해 라이넥스 관계자는 “1분에 최대 8400만 번의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치아표면뿐만 아니라 잇몸 속 칫솔모가 닿지 못하는 치근, 심지어 임플란트 뿌리에 자리잡은 박테리아를 살균한다. 구강 속 박테리아는 치주 치은염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구취를 발생 시키기도 한다”면서 “기존의 전동칫솔은 박테리아를 살균하지 못해 구강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지만, 에미-덴트 초음파 세정기술은 박테리아를 살균하여 구강질환 예방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모가 없는 저 자극 세정’도 이 제품의 특징이다. 에미-덴트 초음파 세정은 기존 칫솔과 달리 잇몸과 치아를 감싸는 에나멜의 마모가 없다. 물리적인 마찰에 의한 세정이 아닌,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 공기 진동으로 부드럽게 세정해, 잇몸 질환을 가진 환자, 잇몸이 민감한 임산부, 어린이 등 잇몸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잇몸을 보호한다.
특히 ‘교정환자 전용 칫솔모, 저소음, 간편한 사용방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미-덴트는 치아교정기 구조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교정환자전용 칫솔모를 출시해, 평소 교정기 착용 시 구강세정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초음파를 활용한 세정을 제공함으로써 구취 및 충치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한 독일을 비롯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판 이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블룸버그와 폭스 뉴스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라이넥스는 3년 전부터 치과전문의와 환자 대상으로 많은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