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포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 다음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줌인터넷, 인터파크가 참가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사항 소개 △포털사 자율 조치 강화 대책 △약사법령 향후 개정안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1만6394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사이트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2년 전인 2012년 차단건수 1만912건 대비 약 60%나 증가한 수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도 포털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직구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입·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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