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내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