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은 ‘외제차’ 보험료… 손보사 손해율 상승 주범

너무 늦은 ‘외제차’ 보험료… 손보사 손해율 상승 주범

기사승인 2015-11-04 05:00: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자동차 보험료가 대형 손해보험사 몇 곳을 제외하고 일제히 인상됐다. 보험료 일제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일부 소비자들에게선 자구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건 소비자에게 피해를 그대로 전가한 행위라는 말도 나온다.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에는 방만한 경영도 한 몫을 했다. 대표적으로 고가차와 외제차의 무리한 수리비 지급이다. 수년간 이 문제가 거론돼 왔지만 이제야 수입차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수리비가 많이 드는 외제차나 고가차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고액의 수리비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상대적으로 저가 차량 운전자의 부담이 컸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13일 개최한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고가 차종에 대해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료가 최고 15% 오르는 대상은 수리비가 150%를 초과하는 수입차 38종, 국산차 8종 등 총 46종이다. 금융당국은 수입차 보험료 인상과 렌트비 제도 개선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 차량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저가 차량은 보험료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제차 수리비의 경우 평균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보다 3배 가까이 높고 렌트비도 3.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품비도 국산차보다 4.6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도 됐지만,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차량의 운전자의 손해를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만들었다.

고가 차량에 대한 렌트 기준도 바뀐다. 현재 사고 시 동종차량으로 렌트하던 규정을 동급차량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진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1000만원도 안되지만 사고시 1억원이 넘는 동종차량으로 렌트를 해줬다. 앞으로는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같은 급의 저렴한 차량으로 렌트를 하게 된다.

2018년부터는 사고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로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제도도 전환된다. 과거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 대인사고 위주의 고비용 사고가 많았지만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소액의 대물사고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건수제가 시행되면 1건의 사고만 일으켜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점수제의 경우 소액사고는 할증이 되지 않았으나 건수제 시행 이후엔 사고 1회에도 2등급이 할증되고 2회 이상은 3등급이 할증된다. 점수제에 비해서 건수제가 더 많이 할증되게 된다.

반면 무사고 운전자들의 할인의 폭이 커진다. 점수제는 3년 무사고일 때 할인이 됐지만 건수제에서는 1년만 사고가 없어도 할인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제차나 고가차에 대한 할증이 시행되면 저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며 “또 판매위축을 우려한 수입상들이 수리비 인하를 위해 부품가를 낮추는 등의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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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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