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파리 테러 이후 인천공항 카운터의 여행자보험 가입자 수가 15% 정도 증가했다. 테러 여파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가입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사실이다.
테러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는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보험금 지급 주요 면책 조항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사변, 폭동, 지진, 해일은 명시돼 있지만, 테러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테러는 일반 상해처럼 우연한 사고로 분류된다는 것이 업계 통설이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면 테러로 사망 또는 부상시 보험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별 개별 약관까지 확인해야 한다. 표준약관에는 테러가 빠져있지만 개별약관 면책조항에 테러를 포함한 상품도 있다. 또 특약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테러행위면책추가약관’이 있다. 가입자가 이 특약을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조금 싸지지만 테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을 받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 정부가 여행위험지역으로 정한 국가를 방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테러 외에도 최근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납치가 빈번하자 KRE(Kidnap,Ransom&Extortion)라는 ‘납치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납치보험은 납치, 억류, 생산물에 대한 협박, 하이재킹 등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납치로 인해 지급된 몸값, 상해 치료비, 인질구조대책반에 지급된 비용, 회복비용, 법적 배상책임비용 등을 보상한다.
납치보험은 대부분 단체로 가입한다.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지만 가입자는 극소수다. 납치로 인한 통계가 미미해 손해율 산정과 보험금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보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보험사들이 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몇 개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납치보험 외에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도 특약으로 자녀가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을 당할 경우 위로금 성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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