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급여비 지원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보장구 급여비 지원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기사승인 2015-11-30 11:30:55

[쿠키뉴스=건강생활팀] 현재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장구 급여비(보청기 구입시 환급액)가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2급-6급의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유자는 보청기를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이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이들 중 차상위계층은 100%인 13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은 117만9천원(본인10%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복지카드는 이비인후과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ABR검사)를 받은 후 장애인진단서와 장애인검사결과지, 그리고 진료기록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장애판정을 심사 후 장애판정이 승인되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복지카드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보장구 급여비를 지원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판매처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가능하다.

한편 국민일보 광고대상 의료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금강보청기에서는 제품군 중 프리미엄급의 ‘테크노시리즈 3’와 보장구 전용 모델인 ‘스타키’와 ‘스타키s’를 출시했다.

금강보청기는 이 제품들을 복지카드를 소유한 청각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했으며 보장구 급여비를 훨씬 넘는 보청기에 대해서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전국 110개의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강보청기에서 언제든지 무료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금강보청기 선명진 기획실장은 보장구 급여 인상은 청각장애인에게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기존 난청인들 중에도 보장구 급여가 적어서 청각장애인 등록을 기피 했었는데, 이번 변화된 정책으로 청각장애등록 또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자세한 사항은 02-462-5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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