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광고의 사전 심의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만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등의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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