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여제자 B양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에 손을 대다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명의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훈육과 친근해지려는 목적으로 명찰을 만져주며 이름을 확인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교육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다수 피해자를 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피해자들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임채무 "6개월 전 아내 잃었다… 암 진단 받은 것 주변에도 안 알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지 알지도 못한다" 곤욕 치른 강성, 루머의 재구성
"현송월은 '김정일 애첩'…김정은 옛 애인이면 리설주가 가만히 뒀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