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등 근거를 통해 평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며,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밀접한 특정목적 신의료기기는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나의 결과로 회신)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월22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강화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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