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HSK한국사무국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달 21일 시행하는 HSK 시험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1∼2급인 응시자는 전체 시험시간의 1.5배를, 시각장애 3∼4급 응시자는 1.2배를 보장받는다.
시각장애 1급인 대학생 권모씨는 지난해 12월 HSK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 주관사가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는 제공했지만, 시험 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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