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7월부터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기사승인 2016-05-02 17:16: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오는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아울러 9월부터는 대부업협회와 임직원도 당국의 관리 대상이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27.9%로 묶인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공포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27.9%로 확정을 한 것이다.


또한 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이 120억원이 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조사를 받는다. 대상 업체는 약 5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9월 이후부터는 대부업협회와 임직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업협회와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에 통보하거나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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