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대구, 경북, 울산, 대전을 제외한 13명의 교육감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직권면직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노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복귀하지 않은 35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하라고 해당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5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은 직권 면직이 최종 완료됐다. 나머지 28명 중 25명은 징계위 의결 절차까지 끝났으며, 3명은 징계위 의결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를 이번 주 중 완료할 계획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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