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의 검찰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9일 검찰은 故 천 화백의 유작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검찰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조해 세계 최고의 과학감정기관의 결과를 무시한 채 안목감정위원들을 내세워 미인도를 진품으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해프닝을 저질렀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대응했다.
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 씨의 법률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프랑스)뤼미에르 감정팀이 감정을 마치고 출국한 후, 곧 바로 국내의 9명의 안목감정위원들을 불러모아 안목감정을 따로 실시했다”며 “검찰은 이들 안목감정위원들의 명단을 끝내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항고와 재정신청,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배 변호사는 '미인도'를 감정한 뤼미에르 감정팀이 9가지 검증을 거쳤으며, 모든 검사가 일관적으로 "미인도는 진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목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검찰 판단에 관해서는 “서구에서는 이미 안목감정을 과학감정으로 대체해 작품의 진위감정을 한 지가 오래”라며 “과학은 눈부시게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계와 검찰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씨가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1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봤다. 이외에도 미인도에는 천 화백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안입선(날카로운 필기구 등으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 수업이 수정과 덧칠을 반복하는 채색기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비롯해 그림 2점을 선물했고, 이 간부의 처가 대학 동문인 김재규 부장의 처에게 미인도를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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