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 주민도 아파트 헬스장·놀이터 이용 가능

옆 단지 주민도 아파트 헬스장·놀이터 이용 가능

기사승인 2017-01-03 11:00:0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2분의 1, 3분의 2 등))의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한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해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 추가로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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