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인 '주택등록번호'가 매겨진다.
5일 국토부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의 인ㆍ허가→분양→준공→매매→전매→멸실 등 생애주기별 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통계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기관마다 인ㆍ허가, 미분양 등 코드가 제각각이라 일일히 코드를 맞춰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주택 통계의 정확성도 높아진다. 우선 주택수 등 주택통계 생산주기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경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상위54%) 한계를 극복하는 '건설계약 실적 통계'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