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전자가 국제사회 제제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은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기업이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하면 사업 제한 조치를 가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통신사 빔벨콤은 제3국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에서 9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될 경우 삼성이 주요 국가에서 부패방지법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상되는 제제는 미국에서의 수천억대 벌금 또는 연방정부와의 사업 금지, 인수‧합병 제한 등이다.
이 밖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이 이번 구송영장 청구를 빌미로 삼성에 수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 찬성 등의 지원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전부터 진행해 오후 2시 15분경 마쳤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으며 심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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