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테 수리비용 등을 요금표로 제작해 담합한 부산시안경사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는 안경의 조제와 판매와 관련해 서비스요금을 정하고 요금표로 제작해 각 사업자에게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부산시안경사회가 과거 무상으로 제공했던 안경테 피팅과 수리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요금표로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해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