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식품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학교 영앙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식품업체 대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동원F&B는 상품권 등의 제공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했다.
학교 급식 관할부처인 교육부는 영양사가 제조업체에게 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영양사와 제조업체 간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간 전국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급했다. 동원F&B도 2014년 7월부터 2년간 499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을 전달했다.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의 경우 제조업체가 납품대리점에 물건을 넘기고 학교에 제공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학교는 매우러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하며 영양사가 주문서를 작성해 주문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구조가 불공정행위에 약용됐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주문서에 자사 제품을 기재해 자사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유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이 제공됐다.
대상은 냉동식품과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 월간 구매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캐시백포인트 3만점을 지급했으며 식용유 1개당 캐시백포인트 1000점을 줬다. 냉동식품과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 3만원, 4회 4만원 등 횟수에 비례해 신세계 상품권을 제공했다.
동원F&B도 자사 제품의 만두류, 냉동류 등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면 1만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급했다.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20만원 상당의 동원몰 상품권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급식 시장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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