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통령·삼성간 부당거래 ‘뇌물죄’ 결론

특검, 朴 대통령·삼성간 부당거래 ‘뇌물죄’ 결론

기사승인 2017-03-01 10:33:0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일반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간의 거래를 뇌물 범죄로 최종 결론 냈다.

28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총 5개 죄명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소기 이후 영장 피의사실을 보강하는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부터 총 3차례 박 대통령을 독대했으며 독대 당시 준비한 자료에는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검팀은 이 부분을 뇌물거래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청와대가 개입해 해결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결정을 압박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합병 이후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500만주로 줄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점도 증거로 채택됐다.

특검팀은 박상진 사장을 이번 뇌물거래 정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독대 이후로는 직접 독일에서 최씨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이 30억원대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기존 삼성 소유 마필과 우회해 교환하는 형태로 정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바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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