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홍삼제품’ 화학첨가물 사용 제한…법률 개정안 논의

‘어린이용 홍삼제품’ 화학첨가물 사용 제한…법률 개정안 논의

기사승인 2017-03-07 09:18: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어린아이가 먹는 비타민과 홍삼제품에 함유되는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화학합성첨가물에 성인용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토록하며 제조업자는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에 따르면 매출상위 10개 제품 중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에 대한 첨가물 실태 조사결과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였다.

나머지 9개 제품에는 1종에서 12종까지 화학합성첨가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계에서 화학합성첨가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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