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으로 美 오클라호마에서도 운전 가능해진다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美 오클라호마에서도 운전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03-18 16:31:04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만으로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을 할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16일(휴스턴 현지시간)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가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앞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州)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또한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현재 미국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 21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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