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용자들이 올린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업소를 우수업소로 소개해온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과 과태로 7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한 뒤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3개사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추천’ 등 특정 영역에 노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업자 관련 정보와 청약철회 기준 등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 정보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거래법상 온라인몰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과 청약철회 기주 등을 알 수 있도록 상호·전화번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인터넷몰 초기화면 등에 표기해야 한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숙박앱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앱 화면의 절반 이상 크기로 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