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IBK 전·현직 직원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기사승인 2017-05-13 00:20:00

[쿠키뉴스=이훈 기자]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이 뒤집혔다.

법원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직원 1만1000여명은 2011년 1월∼2015년 3월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775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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