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직관성이 부족해 소비자 정보 전달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란 라면 등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다른 제품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국수와 냉면, 라면 등 가공식품 포장지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나트륨이 ㎎ 단위로 표시돼있지만 다른 제품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을 양(㎎)과 비율(%) 두 가지로 표시하는 것이 비교 표시제의 주 내용이다.
비교표준값은 2015년 기준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비교군으로 삼는다. 상위 5개 라면에 포함된 평균 나트륨이 1500㎎이고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1300㎎이라면 함량 비율은 86.6%로 표기되는 식이다.
비교수치는 상위 매출 제품 변화와 제품의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기준으로 재설정된다.
다만 여전히 직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5개 묶음 번들 제품의 경우 포장지에 나트륨을 비교할 수 있는 QR 코드가 찍혀있을 뿐 수치가 따로 표기돼있지는 않았다.
번들포장지 외에 낱개 제품 포장지에도 QR코드만이 확인됐다. 소비자가 나트륨 나트륨 비교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은 뒤 직접 확인하는 방법뿐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제4조와 5조에 가시성에 관한 부분이 표기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시구간은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하도록 돼있을 뿐 글씨 크기나 색 등에 대해 강제하는 부분은 없다.
또 표시위치 역시 QR코드를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본래 목적인 ‘직관적인 정보전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표기의 경우 식약처 권고에 따라 표 또는 QR코드 등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숫자 또는 표를 포함해야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