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1·2심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대신)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지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며 "사고 원인이 항공사, 제작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만 책임을 물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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