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위원장인가 재벌개혁 선봉장인가… 김상조 후보자 의혹·정책 공방

불공정위원장인가 재벌개혁 선봉장인가… 김상조 후보자 의혹·정책 공방

기사승인 2017-06-02 17:24:0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밝혔다.

2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총수 중심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자생성장이 저해되고 있지만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조급하거나 충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 눈덩이 의혹 해명… “위장전입은 아니다”, “다운계약서는 관행”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 아들 등에 제기됐던 의혹검증에 집중했다.

아들의 병역특혜 축소은폐와 위장전입 의혹 해소, 부동산 투기관련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자료를 충신하게 제출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추천서 등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 조 씨의 항암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배우자가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고 1년 항암을 이어가도 5년 내 생존률이 반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8550만원에 구입하고 구청에 5000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세 처리를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청문회 준비과정에서야 5000만원에 신고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 책임 하에 계약서가 제출됐느냐를 묻는다면 맞다고 대답하기에는 당시 관행이었다는 것이 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배우자 조 씨의 특혜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그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합격해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4년간 근무했던 학교 측에서 지원을 요청해 (아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댑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 씨의 토익점수가 지원기준인 901점보다 낮은 900점임에도 2013년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의 내용이 같다는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면서 “지난 2000년에 쓴 글이라서 현재의 윤리 규정에 미흡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일정기간 후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것에 질책을 받는데 당시 금융 구조조정 논문 게재의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 전속고발권 폐지는 우회… 그 외는 “국회와 협의”

김 후보자는 “기업분할과 계열분리 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하나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영 의원이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폐지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과 기관 확대 등으로 대신하려 한다”고 지적하자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한다”고 대답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기업이 가해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점과 하도급 등 ‘을’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단순 단체교섭권 차원을 넘어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질의에는 “국회와 협의해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 공익법인이 아닐 때를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관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 규정만으로 기강을 잡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철저히 재점검회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업무의 특성이 특수한 만큼 현관과 전관이 연결되는 문제가 다른 기관보다 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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