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대상 계열사 91곳 내부거래 규모는 오히려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30%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계열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1조 2366억원으로 13.7% 줄었으나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 그룹 계열사간의 거래내역은 7조 9183억원으로 1조4857억원이나 급증했다.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은 대기업집단 자산의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기준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17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GS15개사, 부영 10개사가 뒤를 이었다. 영풍 6개사, 롯데·CJ 5개사, 현대자동차·OCI 4개사, 한화·대림·미래애셋·KCC 3개사, LG·한진·LS·금호아시안 2개사,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화점 1개사 순이다.
2014년 내부거래금액 증가율은 롯데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가 2년 전보다 1만8467.2% 폭증했다. 삼성이 284.2%, 효성 67.0%, 신세계 42.4%, SK 29.6%, 대림 28.9%, 두산 16.9% 순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이 나타났다.
반대로 현대백화점은 내부거래액이 전혀 없었으며 현대차는 현대머티리얼 등 4개사 내부거래액이 97.4% 급감했다. 한진은 86.9%, 미래에셋 82.4%, LS 70.4% 감소했다. 이밖에도 GS·부영·영풍·KCC·한화·OCI·LG·CJ 등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와 KT, 농협,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KT&G, 대우건설 등 7개 그룹과 계열사간 거래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투자금융과 하림 2개사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