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대리게임’ 처벌 법안 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대리게임’ 처벌 법안 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대리게임’ 처벌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6-12 11:53:49

[쿠키뉴스=윤민섭 기자] 수년간 게임 유저들의 골머리를 썩였던 ‘대리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소위 ‘전문 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해 게임 캐릭터의 레벨, 재화,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리게임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게임과 e스포츠계를 좀먹어왔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이나 오버워치의 ‘등급전’과 같은 팀 게임에 전문 대리게임업자가 끼어 있을 경우, 해당 게임의 매칭 시스템이 붕괴돼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yoonminseop@kukinews.com

윤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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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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