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과일주스 용량 다르게 판 쥬씨에 과장금 2600만원

공정위, 생과일주스 용량 다르게 판 쥬씨에 과장금 2600만원

기사승인 2017-06-14 12:35:4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적은 양을 판매한 쥬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쥬스 3800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쥬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다.

가맹점들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 판매한 1생과일주스 용기 사이즈는 830㎖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 제1항을 적용해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확한 용량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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