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통행세’와 보복점검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은 치즈 통행세 등 식자재 납품가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일 10㎏ 기준 9만5000만원이던 치즈 가격을 8만9430원으로 약 6.2% 인하했다.
문제는 낮춘 가격도 치즈 통행세 논란이 있었던 미스터피자 공급가인 8만7395원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여기에 ‘도우 통행세’ 논란과 가맹협의회 가입 점주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열린 ‘가맹점 대리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입, 활동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의 위생점검이 나오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우와 도우에 과한 마진을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회장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매장점검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매장에 찾아와 매장을 뒤지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명시돼있음에도 본사는 ‘10년 차 매장은 나가라’며 폐점시켰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은 2012년까지 매장에서 직접 도우를 만들었을 때의 단가는 한 판에 430원 정도였으나 공재기 회장의 딸인 공정예 씨가 도우 납품회사인 ‘헤스텍’을 설립하면서 판 당 900원 수준에 강제 납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핑 재료인 알새우 역시 납품을 강제하면서 직접 구입 시 한 박스에 4만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7만원대까지 뛰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재기 회장의 아내와 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자에땅과의 내부거래금액은 64억원에 달한다.
현재 가맹법상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입,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위생점검 등의 이유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압박을 줄 경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갑질은 여전히 존재 한다”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차이가 분명한 이상 쉽게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자에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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